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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세무사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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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신고를 누락하여 세무서에서 세액을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더욱 헷갈리기 쉽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삼삼택스 정소영세무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Q.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되었다. 신고 기한에도 변동이 있는지?
A.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로 예년과 동일하다. 납부 기한만 5월에서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5월, 납부는 8월로 기억하면 좋다.

Q.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A. 현행 세법상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 하지만 일부 금액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요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 300만원 이하의 경품에 추첨된 자등이 있다.


우선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포함되며 3.3%의 원천징수를 거치는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헤어디자이너, 유튜버, 웹툰 작가 등도 대상이다.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해 일시적인 수입을 얻은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근 투잡 등으로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을 얻는 이들이 많은데, 한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는 한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300만원 이상의 경품에 당첨된 경우이다. 경품에 당첨되면 22%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여타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
A. 일반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자신의 신고 유형을 알아보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공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SMS,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
A. 가장 대표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신고나 추계신고의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은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규모라면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만일 장부작성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작성을 해야 한다.

만일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거나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면 일정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주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업종별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나누어져 있으며, 이처럼 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기장의무와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유형을 숙지하고 소득세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Q.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해야 하나?
A. 단일 소득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라면 꼭 세무사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반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사용되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1년에 9.125%라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무조건 납세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지난 2017년, 종합소득세 관련 탈세 사건이 있었는데 절세라는 명목 하에 가공의 경비를 이용해 소득세를 환급 받거나 과소 납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연루된 프리랜서만 4,300여명에 달했는데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이 많았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하는 것은 좋지만 업종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탈세가 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정소영 세무사가 소속된 종합소득세 전문 삼삼택스는 수천 여건의 신고 대응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납세자를 위해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다.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삼삼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보기 : http://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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