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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세금신고 Q&A 7선 소개, 삼삼택스 정소영세무사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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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9월부터 국세청 업종코드가 개정되면서 유튜버/크리에이터 업종코드가 신설되었다. 이는 과세관청에서 유튜버에 대한 감시 체계를 확보하고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볼 수 있다. 특히나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등 불공정 탈세와 고액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유튜버에게 세금 신고란 낯설고 복잡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7가지를 종합소득세 전문 『삼삼택스』의 정소영세무사가 정리했다.

Q. 유튜버 사업자등록 해야하나?
A.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수익을 받는다. 광고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손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Q.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A. 광고수익의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낮지만 컨텐츠 제작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연간 4,800만원이 넘는다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된다.

Q.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A. 개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12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의 경우 1~6월 기간은 7월 25일, 7월~12월 기간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총 2번 신고∙납부한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게 된다.


Q. 부가가치세 세율은?
A.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10%이다.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받는 수익은 해외 수출로 보기 때문에 영세율(0%) 대상이다. 하지만 영세율 적용 대상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Q. 연 2,400만원 이하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A. 부가가치세법상 연 매출 2,400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이나, 납부만 면제일 뿐 신고는 해야 한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Q. 세금 신고를 누락한다면?
A.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추후에 부과를 할 경우에는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납부 해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 20%와 더불어 1년에 9.125%(1일* 0.025%*36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한다. 당장에 적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제 때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이다.


Q.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Tip
A. 사업을 위해 구매한 물품 구입비나 수수료 등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수입규모에 따라서 장부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나 법인전환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종합소득세 전문 삼삼택스 에서는 수천 건의 신고, 대응 경험이 있는 전문 세무사가 업종별 절세 컨설팅, 신고대행, 사후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삼택스 김효주세무사는 “유튜버, 웹툰작가, BJ 등 다양한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삼삼택스를 운영하고 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본문읽기  : http://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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